정광호 도의원,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정광호 도의원,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 강정오
  • 승인 2020.04.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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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명확화
정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
정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

전남도의회 정광호 의원(신안2, 더불어민주당)22일 전남도의회 제340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시설 세부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시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50%미만의 변경으로 규정했다.

정광호 의원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무분별한 변경 행위를 제한하고, 시ㆍ군 업무추진 시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8일 전남도의회 제340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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