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폐지 등 촉구
전남도의회,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폐지 등 촉구
  • 강정오
  • 승인 2020.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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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농기계 빌려 쓰는 중소농 부담 덜어줘야’
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전남도의회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22, 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이 대표 발의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폐지 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농업기계(농기계) 임대사업의 1일 임대료 기준을 폐지하거나 기준 금액을 대폭 낮추고 농기계 상태나 지역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최대 50퍼센트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농기계 임대료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농기계 상태나 지역 수준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 왔다.

그러나 20196월 개정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올해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는 농기계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18개 구간별 1일 임대료 기준금액을 따라야 하고, ±15퍼센트 범위에서만 임대료를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부담 및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7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올해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당수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료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는 임대 농기계를 활용하는 농업인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농업경영 규모가 작은 중소농인데 오히려 경영비 부담을 늘리는 정부 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일손부족 문제에 직면한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임대료 부담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임대료 결정에 지자체의 자율권이 확대돼 임대 농기계를 활용하는 농업인들이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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