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영광군,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
  • 한승열
  • 승인 2020.04.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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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별 30~50만원씩(1회) 지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29일 현재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지역 16865, 직장 16546)이고 재산기준은 농어촌 16,160만원 이하로 소득재산 기준이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로 선정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격리 관련 생활지원비 대상자, 긴급복지 대상자, 실업급여수급자, 특수고용직 등 중복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을 지원하고 현금이 아닌 영광사랑카드로 5월 중순이후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인터넷(홈페이지www.yeonggwang.go.kr)접수 47~529, 방문접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실천을 위해 416~529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기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지급대상자 조사 및 결정까지는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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