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도의원, 에너지 자립 섬 사업 확대해야
강정희 도의원, 에너지 자립 섬 사업 확대해야
  • 강정오
  • 승인 2018.11.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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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갈등 관리 시급
전남도의회 강정희의원(여수5·더민주)
전남도의회 강정희의원(여수5·더민주)

강정희 의원(여수더민주)13일 녹색에너지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에너지 자립 섬 사업 확대를 주문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강정희 의원은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을 현재 7% 수준에서 2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면서천혜의 조건을 가진 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더욱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의 수용력을 높여야 한다며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현재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생에너지 설치 입지를 두고 태양광과 마을 간 거리 길이, 경사도 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녹색에너지연구원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역민의 투자지분 보장 확대해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이미 30년 전에 최초로 여수 하화도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 에너지 자립을 이룬 선례가 있다에너지 자립 섬 정책을 확대 적용을 확대해 275개의 유인도가 있는 전남도민 18만 명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강 의원은북한과 자유로운 경제협력과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시작되면 전남지역의 에너지 자립 섬 정책은 북한의 낙도나 산간오지의 전기에너지공급방식에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김형진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여수국가산단 등으로 인해 화학발전이나 각종 오염으로 피해를 본 주변 지역의 안전 피해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중앙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말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 목적세로서 집중적으로 배치된 각종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성격을 지닌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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