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영광군, 2020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 한승열
  • 승인 2020.04.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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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20171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기존 가입대상은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 15층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19개 업종이었다.

올해는 의무관리대상 연립·다세대주택 및 15층 이하 임대공동주택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확대 대상시설은 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202076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존 가입대상의 경우 보험 만료일 전에 갱신하여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갱신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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