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11개 기관 평균 장애인고용률 0.77%그쳐
강정희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11개 기관 평균 장애인고용률 0.77%그쳐
  • 강정오
  • 승인 2018.11.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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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기관 중 장애인 고용 제로인 곳 15기관으로 드러나 대책 시급
강정희 의원(여수6·더민주)
강정희 의원(여수6·더민주)

강정희 의원(여수6·더민주)에 따르면 전남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 11곳이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정희 의원은 12일 전남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강정희 의원은“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하는 11개 공공기관에 올해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0.77%로 작년 1.3%보다 하락해 장애인 고용환경이 더욱 나빠졌다”면서 기관장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기관별로는 전남개발공사 2.40%, 순천의료원 2.09%, 강진의료원 2.13, 생물산업진흥원 2.63%, 전남테크노파크 1.88%였고, 광주전남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관광재단, 남도장학회는 장애인 고용이 전무했다”밝혔다.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2%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시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장애인 고용문제는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오히려 장애인 고용이 줄고, 심지어, 23곳 공공기관 중 15곳은 아예 장애인 고용이 제로인 것은 매우 심각하고, 기관장들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행위이다”고 질책했다.

또한 강 의원은“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이 핵심이다”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에서도 일반 행정과 지원 업무는 장애인이 충분히 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채용계획과 공고 시 장애인협회 등과 협의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장 평가 시 장애인 고용에 친화적인 기관에 인센티브와 위반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도와 2017년 각각 법정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3억9천3백여만 원과 3억여 원을 납부한 바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 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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