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교육지원청 재택근무 의무 실시로 코로나19 퇴치
담양교육지원청 재택근무 의무 실시로 코로나19 퇴치
  • 강천웅
  • 승인 2020.03.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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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과 집단감염 사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교대 재택근무를 의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택근무는 다음 달 3일까지 실시하고,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보편적인 재택근무는 신청에 따라 일부 직원들만 실시하는 것을 비교하면 이번 재택근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 전염사태를 원천 차단하려는 교육장의 과감한 조치라 보여진다.

재택근무 실시 방법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A, B 두 개조로 나누어서 격일로 근무하는데,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팀()별로 업무추진 계획을 충분히 협의하였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재택근무 실시로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걱정을 한시름 덜어놓게 됐다. 담양교육지원청 설은자 주무관은 “3차 개학 연기로 아이들은 집에 있는데, 아침에 일하러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눈에 밟혀 마음이 무거웠다.” 며 이번 재택근무 실시를 적극 지지하였다.

이정희 교육장은 우리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집단 감염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 ,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담양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고 말했다.

한편 담양교육지원청은 이번 재택근무 기간 동안 수시로 직원들의 실제 근무여부를 파악할 것이며, 자택을 벗어나 민원을 발생한 공무원에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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