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 및 정기회의 개최
고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 및 정기회의 개최
  • 강천웅
  • 승인 2020.03.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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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길주)3.19.()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위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조새롬 변호사(전라남도교육청, )는 학교폭력의 정확한 개념과 관련 법령에 이르기까지 회의 진행 절차 및 조치 시 유의상 등을 강조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할과 권한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앞으로 관내 초··고 학교폭력 모든 사안을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함으로써, 각 학교는 담당교사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교육기관 본연의 선도기능을 회복하여 학생들 간 평화로운 공동체 구축과 관계회복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흥교육지원청 생활인권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분기별 정기회의 및 위원 역량강화 연수 등 철저한 준비를 한 만큼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여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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