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0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영광군, 2020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기간 연장
  • 강정오
  • 승인 2020.03.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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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3. 31.까지

영광군은 당초 3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331일까지 연장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사(식량 및 사료작물 등)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쌀소득보전 고정직접 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써 199811일 이후 조성된 농지법 상 농지이어야 하고 201910월부터 20206월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331일까지 접수하며 이행점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10월 중으로 ha5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5~6월 중에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4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 변경신청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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