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도의원, ‘어업활동 여건 개선과 어촌 활성화’ 기대
신의준 도의원, ‘어업활동 여건 개선과 어촌 활성화’ 기대
  • 강정오
  • 승인 2020.03.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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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의원
신의준 의원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완도2)이 제33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 조례안10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어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어촌정주어항과 마을공동어항을 말하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관리한다.

하지만 재정 형편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개발과 유지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무엇보다 어촌의 생활기반 시설이자 어업인의 경제활동 공간이지만 노후화된 곳이 많아 사고 발생률이 높고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의준 의원은 소규모어항이 우리의 생활터전인 바다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그 동안 어업인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조례 제정으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어업활동 개선과 어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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