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도의원, ‘전라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추진
김희동 도의원, ‘전라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추진
  • 강정오
  • 승인 2020.03.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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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동 의원(민생당․진도)
김희동 의원(민생당․진도)

전라남도의회는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먹거리 기본권 개념을 토대로 먹거리 기본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전라남도의회 김희동 의원(민생당진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10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생산유통소비 될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도민 에게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할 목적으로 발의 됐다.

특히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동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안전한 먹거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건강한 식생활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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