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
  • 한승열
  • 승인 2020.03.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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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의원 대표발의,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가능해져
최미숙 의원
최미숙 의원

신안군은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조례 제정안이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됨으로써 13일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감염병 대응이 더 신속해지고 한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조례는 군민의 건강에 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군수의 무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 신고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약품의 비축과 관리사항을 반영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마스크와 방역약품 등의 부족한 상황을 사전에 대비토록 하였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히 공포해 공적 마스크 판매소가 없는 작은섬 주민부터 우선 마스크와 방역약품을 무상공급 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마스크 수급 대책반, 방역활동,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본 조례안의 신속한 발의와 처리는 신안군 의회가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코로나19 예방을 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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