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석 도의원, 퇴소아동 주거․생활․교육 지원 근거 마련
한근석 도의원, 퇴소아동 주거․생활․교육 지원 근거 마련
  • 강정오
  • 승인 2020.03.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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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천 )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천 )

전남도의회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회는 10일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시책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자립지원정책을 수행하고자 추진협의회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주거생활교육취업지원, 자립정착금 지원 등 경제지원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 후견인 제도, 정서적심리적 기반 조성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진입 초기 적응에 애로가 없도록 하는 등 퇴소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한근석 의원은 아직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퇴소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보다 세심한 배려와 사회적 지원을 통해 퇴소아동이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아동생활시설은 56개소이고 아동 수는 2,133명이며, 최근 3년간 보호종료 된 아동은 722(’17253, ’18219, ’19250)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17일 전라남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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