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정부지침 폐쇄 영업장 손실 보상해야’‥의료기관만 보상
김기태 의원, ‘정부지침 폐쇄 영업장 손실 보상해야’‥의료기관만 보상
  • 강정오
  • 승인 2020.02.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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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27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폐쇄된 민간 영업장에 대한 손실 보상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전염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수립을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 강제처분 근거 신설’, ‘방역관련 제품의 수출제한 조치’, ‘입원 및 격리조치 위반자 벌칙 상향등 감염병 확산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주 내용이다.

정부와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근거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폐쇄를 명령할 수 있고, 조치에 따른 손실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보상을 의료기관에 한정해 보상하고 있고, 민간 사업장은 의료기관과 함께 입주한 곳만 제한해 보상하고 있어 사실상 보상에서 배제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의료기관 177곳과 정부 지침에 따라 휴업한 약국 21, 상점 35곳에 총 1,78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지만,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확진자가 다녀 간 식당, PC, 마트, 패스트푸드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민간 사업장이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폐쇄되고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 감염자가 다녀간 동선이 공개되면서, 방역과 소독이 끝나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일종의 낙인 효과처럼 손님의 발길이 끊기는 2차 피해까지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법개정 시 의료기관 외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은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당 간 손실보상 대상에 대한 보편·타당성의 문제, 청구·소송 남발 등의 이견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김기태 의원은 정부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동참하려고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국민의 한사람으로 의무를 다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보상이 어렵다면 세제감면이나 소상공인 시책 시 우선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와 전남도의 소상공인 대책이 특례보증 제도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출대책 말고는 없다는 것도 꼬집었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으로 임대료 인하 등 상생 임차인에 대한 재산세 인하 내점 고객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등에 우체국 택배 지원 등을 꼽았다.

, 김 의원은 상호부조처럼 평소 적립하는 공제제도에 정부가 매칭으로 보조하고 지금처럼 국가적 재난사태인 감염병사태가 생길 때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공제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신종감염병의 수가 지난 60년 간 4배 이상 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정부 금융당국자들은 농산물 재해보험처럼 일정부분 이상의 감염자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소상공인들도 손실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도 국가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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