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공회의소(회장 이한철)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남 서남권 업체의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대응지침 안내와 코로나19 피해업체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지난 2월 초 관내 50개 주요 제조업체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기업에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개사에 불과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 기업 및 지역경제에 영향이 커짐에 따라, 방역관련 애로와 경영상의 애로 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및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 건의하여 피해업체 애로 해결에 노력하기로 했다.
목포상공회의소 관계자는“코로나19의 확산과 예측불가의 상황 속에서 피해업체 신고접수 창구운영과 기업애로 조사를 통해 기업을 대변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고접수 창구
☞ 목포상공회의소 조사진흥부(T. 061-242-8582, F. 061-242-8584)
※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 목포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mokpocci.korcham.net) 공지사항 (2.26)참조
저작권자 © 전남목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