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근 도의원,‘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오하근 도의원,‘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 강정오
  • 승인 2020.02.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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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공휴일 이용 가능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의약품 접근성 개선·약사 약료서비스 제공‥도민 건강증진 기여
오하근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
오하근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

오하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20일 전라남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약국을 열지 않는 곳이 대부분으로 고령인구가 많고 인근에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이 높은 현실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약국을 열지 않아 발생하는 의약품 구입 불편과 약물 오남용으로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22시 이후 또는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는 개설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심야약국은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증상에 맞게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병원 응급실 진료의 필요성이 적은 비응급·경증환자에게 의료비 절감과 응급실 과포화 상태를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오하근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이 심야·공휴 취약시간대 보건의료공백 해소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도록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하근 의원은 광양만권 환경안전특별위원장을 맡아 전남 동부권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현장방문과 주민 소통간담회를 가지는 등 열린 의정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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