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선동 예비후보,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 확정
민중당 김선동 예비후보,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 확정
  • 강정오
  • 승인 2020.01.2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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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민중당 김선동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가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선동 후보는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의 불법, 위법적 재판 때문에 학살된 피고인 장환봉님의 무죄 선고에 대해 수십 년의 세월, 어디 한 곳 하소연하지 못하고 숨죽이며 고통 속에 살아온 유가족 장경자 님을 비롯해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조그만 빛과 희망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을 비롯해 희생자의 무죄를 밝히기 당시 군법회의의 실체를 밝히는 입증 자료를 만들고 지역 여론을 형성해 재심 무죄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한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와 여순사건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준 시민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선동 후보는 5천여 명에 이르는 군법회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여순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4.3특별법에 준하는 여순10.19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20일 여순사건 재심 선고 공판을 통해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의 불법, 위법적 재판으로 학살된 피고인 장환봉에 대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위법행사임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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