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도의원, 대정부 건의안 회신 의무화해야
신민호 도의원, 대정부 건의안 회신 의무화해야
  • 강정오
  • 승인 2019.12.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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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12일 본회의에서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결의문을 중앙부처에 전달하면 주무부처에서는 내용을 적극 검토한 뒤 구체적인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명시해 회신을 의무화 하도록대정부 송부 건의문결의문에 대한 회신 의무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민호 의원은지방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이고, 뜻을 대신 전달 해주는 대의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긴급한 현안 등에 대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7월부터 201910월까지 10·11대 전라남도의회 건의문·결의문 171건 중 회신건수는 27건으로 15.8%에 불과하며 그 답변 또한 구체적이지 않고노력하겠다, 검토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민호 의원은지방의회가 제출한 건의문·결의문은 지역주민의 간곡한 뜻이 담긴 것이 많은데도 이행은 물론 회신조차 없이 묵살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74번째로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시점에서그 시각 그 지역의 가장 집결된 민의를 담은 지방의회의 건의문·결의문 묵살은 지방분권 확대라는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민호 의원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통하여 잃어버린 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지방의회가 송부한 건의문결의문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구체적인 의지를 담아 조속히 회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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