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혁제 의원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기르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문화공간 설치와 동물학대 예방 및 문화행사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문화정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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