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전남도의회,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강정오
  • 승인 2019.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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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도의원,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 유기농업 확산 계기 되길
이상철 의원(곡성·더불어민주당)
이상철 의원(곡성·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농 생태마을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28일 열린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이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유기농업을 실천해 온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하고,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과 체험·판매시설 설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43,256ha로 전국 최대이고, 이 가운데 유기농은 11,458ha에 달한다. 친환경농업은 농약과 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농업이고, 유기농업은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다.

전라남도는 가구 20호 이상, 경지면적 50ha 이상인 마을로 경지면적의 절반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고, 이 가운데 20% 이상 유기농 인증을 받은 마을 중에서 생태 환경과 마을 주민의 추진력 등을 고려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29개 마을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상철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의 위상에 걸맞게 유기농 생태마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2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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