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전남도의원,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 기대
이동현 전남도의원,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 기대
  • 강정오
  • 승인 2019.11.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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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26일 열린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 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사항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협의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현 의원은 이번 조례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나 개발, 보전 등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선점식으로 이용할 때 마다 이용과 보전간의 갈등이 유발 되었지만 조례가 시행되면 해양 난개발 방지와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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