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성희롱 교장 징계
광양 성희롱 교장 징계
  • 강천웅
  • 승인 2019.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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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에 발생한 광양지역 교장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10월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라남도 교육계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성 평등한 학교 문화와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악의적인 소문이나 비난 등 2차 가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 공론화의 마당을 연 피해교사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한다.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법제화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성추행을 범죄로 인식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언어적 성희롱은 친밀감의 표현이나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되어 피해자의 수치심과 성적 굴욕감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언어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중 42%를 차지할 만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소하다고 여겨지고 적당히 넘어가기를 반복하면서 피해자는 늘어나지만 학교 문화는 바뀌지 않았다.

예쁘다, 잘 생겼다는 말로 외모나 옷차림새를 칭찬하는 것, 결혼이나 출산계획에 대한 질문, 사소한 성적 농담까지 성희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조직문화를 경직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하면서 성희롱 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부터 성폭력 · 성희롱을 추방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및 불균형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문화의 변화에 대한 노력을 시작하자. 사소하다 여기고 적당히 넘어가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피해자를 적극 지지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독관청인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교조 전남지부와 9차에 걸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고충처리 관련 원스톱시스템과 전담팀(부서) 설치, 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관리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연수 의무화 등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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