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가로수에 바닷물 버리는 행위 집중단속
목포시, 가로수에 바닷물 버리는 행위 집중단속
  • 문경희
  • 승인 2019.11.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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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앞 가로수 염분 피해 '꼼짝 마'

목포시가 가로수에 바닷물을 버리는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평화광장, 북항 노을공원, 자유시장, 선창 등 시내 주요 지역 횟집을 비롯한 수산물 취급 가게 앞의 가로수 대상 염분피해 전수 조사와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이 적발될 경우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횟집 등 수산물 취급 점포의 경우 바닷물을 하구수로 버리지 않고 인도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고, 인도나 도로변에 불법으로 수족관을 설치해 바닷물을 무단 방류하면서 가로수가 잇따라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앞으로 횟집 등이 밀집한 지역의 가로수를 주기적인 모니터링하고, 연말까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친 후 강력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가로수 훼손 사례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 행위자에게 손괴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철에 염분피해 증상이 심각하나타나고 있다. 바닷물 무단방류로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가로수가 고사하않도록 피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시민들께서도 가로수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반드시 시청 공원녹지과(270-3423)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리청과의 협의 없이 가로수를 무단 훼손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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