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은 지난 6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태풍피해 벼에 대해 단계별 보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철 의원은“올해 잦은 태풍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벼농사의 경우 1~2차 도복 및 수발아 발생으로 피해가 크지만 도복에 의한 피해, 도복 이후 수발아 피해 등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과수의 경우 냉해 때, 낙과 때 건별로 피해를 산정해 주고 있다.”면서“벼도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 변경을 통해 도복 피해, 수발아 피해 등 건별로 구분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해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을 뒷받침 하고 있으며, 가입 농가의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고 있다.
저작권자 © 전남목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