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도의원,‘여성 폭력방지‧피해자 보호 지자체가 책임져야’
전경선 도의원,‘여성 폭력방지‧피해자 보호 지자체가 책임져야’
  • 강정오
  • 승인 2019.11.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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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

전남도의회가 오는 12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맞춰 조례 개정에 나섰다.

6일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전남도가 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도지사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명시했다.

전경선 의원은 데이트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의 안전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폭력사건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남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사건 발생건수는 2,431건으로 전년(20172,212) 대비 10% 증가했다.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전라남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전라남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번 조례안은 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21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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