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부모 연중 모집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부모 연중 모집
  • 강정오
  • 승인 2019.10.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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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반위탁가정 힐링캠프 진행 사진

공생복지재단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김기남)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관할하며 아동복지서비스(가정위탁지원제도)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가정위탁지원제도란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 양육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다. 본 센터는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상해보험, 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9년에도 위탁 아동의 권리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실시중이다.

이러한 위탁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일반위탁부모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일반위탁이란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을 말하는 것으로 보호가 필요한 위탁아동을 연계하여 일정 기간 일반위탁부모로부터 양육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일반위탁 결정 시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 양육보조금 등 지원 및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을 일정기간 일반위탁제도에 양육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위탁부모 또는 일반위탁아동으로 의뢰가 필요한 요보호아동 발생 시 본 센터로 연락하여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일반위탁 이외에도 대리위탁, 친인척위탁제도가 있는데 각각 조부모에 의한 양육과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을 말한다.

대리, 친인척위탁의 경우 관할주민센터 가정위탁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보조금, 자립지원정착금, 상해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탁가정에 대해 궁금하거나 신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061-279-1225)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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