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도의원,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발의
장세일 도의원,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발의
  • 강정오
  • 승인 2019.10.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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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 기준 신설, 불피움 등의 신고대상에 논․밭 주변지역 추가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

남도의회 장세일 의원(영광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한 조례안을 정비했고 과태료 감경 기준을 신설했으며, 불 피움 등의 신고대상 지역에 논과 밭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키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 위반으금회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및 감경기준을 신설 했으며, 불 피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고하여야 할 대상 지역장소에 논과 밭 주변 지역을 추가했다.

장세일 의원은조례안이 개정 시행될 경우 법령상 기준을 초과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가 가능하고 논과 밭 주변지역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 감소 및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번 조례안은 1018일 전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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