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불법 축사건축물 특혜 제공 의혹
장흥군청 불법 축사건축물 특혜 제공 의혹
  • 강정오
  • 승인 2019.10.0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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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축사 불법행위에 마을 주민들 반발에 나서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월정마을에 위치한 A축사에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장흥군에서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해 특혜를 줬다고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A축사는 지속적인 불법 축사운영으로 깨끗한 농장 지정 취소를 앞두고 있으며, 불법 축사건축물을 지난 927까지 건축물 양성화 및 철거를 군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이에 장흥군은 현장 실사를 통해 불법 축사에 대해 1개월간 사전예고와 함께 무허가 축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A축사는 아무런 대책과 주민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현제까지도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마을 주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민들은 현장에서 찍은 불법건축물(축사) 사진도 함께 첨부해 장흥군에 이의를 수차례 제기했지만 군은 A축사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봐주기식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흥군은 A축사의 불법 건축물을 알고 있으면서도 깨끗한 농장 지정과 신축 축사를 허가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혜를 주었다고 제기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축사가 있음에도 신축축사를 또 다시 허가했고 불법 건축물인 무허가 축사의 경우 건축하기 전에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유·무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등 환경법에 따른 조치도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 주민들은 축사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수시로 해야 하지만 군에서 A축사를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축산폐수 또한 비오는 날 등을 노려 비양심적으로 방출하는 사례가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A축사의 경우 명백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자진 철거해 줄 것을 통보했다한 달간에 사전예고를 하고 벌금부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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