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도의원, 함께쓰고 나눠쓰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조옥현 도의원, 함께쓰고 나눠쓰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강정오
  • 승인 2018.10.1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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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조옥현(더불어민주당, 목포2)
전남도의회 조옥현(더불어민주당, 목포2)

전남도의회 조옥현(더불어민주당, 목포2) 의원이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에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공유경제란 물건이나 지식 등을 소유가 아니라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토록 하며, 공유기업이나 공유단체 지정과 보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라남도 공유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유경제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했다.

조옥현 의원은“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들이 재화, 공간, 경험, 재능 등의 재원을 가깝고 쉽게 공유하고 지원공동체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도 차원에서도 나눔장터, 공동육아, 교복 물려입기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 나눔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의회소식/입법예고’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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