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주요업체,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해
여수산단 주요업체,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해
  • 강정오
  • 승인 2019.09.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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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제출한 ‘14~’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오염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 1·2·3 공장, 에스엔엔씨 등 6곳이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조작 사건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고, 환경부 국정감사(10/2)에서 대기오염불법 조작사건을 한 측정대행업체(()에어릭스, 동부그린환경, 정우엔텍연구소 등)와 배출사업장(LG화학여수공장, 한화케미칼여수공장, 롯데케미칼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4~’18년 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 대기오염 행위로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

이정미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14~’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14년 여수 GS칼텍스()는 대기배출시설 운영시 일부 항목에 대해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경고를 받았다. 그 뒤 ’16년 시안화수소,페놀화합물,벤젠,염화수소 등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를 미이행하고 ‘17년 부식·마모시설방치 및 굴뚝 TMS 운영관리기준위반 등으로 모두 경고에 그쳤다. ’18년에는 일산화탄소 30분 평균농도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별첨 1> 참고

또한 LG화학(여수공장-용성)‘15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조치를 받고 ’17년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였지만 경고에 그쳤다. 한편, ‘15LG화학 여수공장은 염화수소가 누출되어 화학사고로 부상자 1명이 발생했던 곳이다.

최근 ‘19.5LG화학이(여수공장-화치) 페놀 3.7ppm 배출허용기준(3이하) 초과하고, 롯데케미칼()여수1공장에서 암모니아 355.56ppm으로 배출허용기준(30이하)를 초과배출했지만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4년부터 ’18년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조치는 대부분 경고조치였으며 개선명령은 18건중에 5건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 총량이 증가한 기업도 확인했다.

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해

이정미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13~’17년 원유정제업/석유화학업/발전업/시멘트제조업/제철·철강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GS칼텍스·LG화학(용성) ),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석유화학()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는 염화수소 ‘135,446kg/yr에서 ’1748,8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9배가 증가했다. 그리고 LG화학(여수공장-용성)은 페놀화합물이 ‘131,223kg/yr에서 ’174,1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3.5배 증가했다. 이외로 여수 GS칼텍스,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은 페놀화합물 배출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15년에는 없다가 ‘16년부터 배출총량이 나타난 기업도 확인되었다.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벤젠 배출량이 1kg/yr에서 86kg/yr로 증가했다.<별첨 2> 참고

참고: 배출총량은 기업이 제출한 자가측정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가 연간 배출량을 산정한 값이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24~26)따라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도 배출사업장은 (개선명령과 함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는 정도로 배출사업장 처벌조치 역시 매우 미약했다.

‘14~’18년 여수산단 주요업체(LG화학 여수공장, GS칼텍스등) 초과부과금 총 14백만원에 불과해, 미국과 5배차이(최대 27,865만원)

이정미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14~’18년 전남지역 초과부과금 납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LG화학,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가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총 14백만원(14,460,760) 초과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GS칼텍스는 황산화물/먼지를 4453kg 초과배출하여 총 14십만원(10,423,760) 납부했다. 또한 금호석유화학1·2에너지에서 황산화물/먼지를 1583kg 초과 배출하여 총 27십만원(2,746,650), 이외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에서 염화수소를 7kg 초과 배출하여 70여만원(702,570)을 납부했다. <별첨 3>참고

반면, 2015년 환경부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배출부과금 개선방안 마련 연구사업최종결과보고서(p91)에 따르면 미국 메인주에서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배출량에 따라 기본부과금 최소 385(462,000), 최대 232,214(27,865만원)으로 국내기준보다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참고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4~26조에 따라 배출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부과금대상이다.

이에 이정미의원은 대기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기업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불법조작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벌칙·처벌수위 강화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조작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시안화수소,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35) 전체에 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측정장비 활용 등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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