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도의원, 교육 다양화·교육혁신 관련 도정질문
임종기 도의원, 교육 다양화·교육혁신 관련 도정질문
  • 강정오
  • 승인 2019.09.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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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지난 23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 교육의 다양화 및 교육혁신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가졌다.

임종기 의원은난산 끝에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다.취학연령도 현행 7세에서 6세로 낮춰야 하며, 현행 6-3-3 학제 또한 5-3-4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교육의 다양화에 대해 덴마크 폴케호이스콜레(Folkehøjskole)’를 언급하며 공교육과 함께하는 자유교육의 병행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학교는 싸움터가 아니라 배움터이다. 싸움터는 법원이다. 정녕 싸우려거든 법원으로 가라.”며 각급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각 시··, 국무총리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징계조정·학교폭력 대책·교권보호 위원회에 대해 각 위원회 및 재심 설치기관을 교육기관인 학교가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으로 통일하고, 각 위원회를 가칭사랑교육위원회로 단일화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부지불식간에 변질되어 가는 교육현실은 백년지대계인 교육이념의 망각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면서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이념에 구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사랑이란 문구를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필수·추가·위탁 교육으로 구분하여 필수·추가 교육은 벌()이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똑똑한 교육을 함으로서 학교를 배움터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위탁교육 대상인출석정지와 퇴학처분은 벌()이므로 교육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당연히 의제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세부기준과 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혁신적인 법률개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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