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주민 ‘축사’설치에 반발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주민 ‘축사’설치에 반발
  • 강정오
  • 승인 2019.09.24 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군청 “환경오염 전혀 없고, 적법 절차에 허가”

전남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월정마을 주민들이 A축사가 추가 신축에 들어가면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월정마을 주민들은 신축 추가 축사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은 이를 무시하고 허가조건이나 운영 규정이 위배가 없다는 이유로 축사 신축을 허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A축사에 항의하는 등 현수막 설치와 진정서를 장흥군에 접수를 했지만 군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 할 계획이다.

A축사는 2011년 퇴비화시설, 퇴비저장시설, 소사육시설 등 총 746.28로 신축해 운영중에 있었고 2012년 추가로 볏집창고 246.5증축을 신청했을때 면적은 기존보다 늘어난 846.16를 건축물 대장에 불법으로 등재 했고 현제 총 면적 1,092.65로 운영중이다.

이에 A축사는 2018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됐지만 지정 당시부터 건축법 및 축산법에 위반된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운영해 오다 최근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를 1차 부과했고, 또 다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2차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정부 지원의 각종 축산사업에 가점을 부여 받아 우선 선정되며 자조금 지원,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을 받게 된다.

A축산농장의 경우 과태료 2회 이상 받을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장점검,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농림축산식품부 죄종 검토 후 지정이 취소된다.

주민 B씨는 악취, 환경오염, 등을 지적하며 A축사 건립에 강력 반대했다. B씨는 비가 오면 신월리 하천으로 A농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흘러들어 갈수 있고 악취로 인해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A축사의 경우 개발행위심의를 통과했고 신 축사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진정서나 항의 방문이 계속되면 마을 주민들과 업체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해 법적인 검토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