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대표발의
강정희 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대표발의
  • 강정오
  • 승인 2019.09.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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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희의원(여수5·더민주)
강정희의원(여수5·더민주)

강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 한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이 지난 19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문화영향평가 선정 대상사업 및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 문화영향평가 실시 후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규정과 내용, 의회에 보고하는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교육 및 사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근거한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상실 또는 파괴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문화가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발전 및 정체성 형성의 핵심요소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문화영향평가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강정희 의원은 지금까지 전남도의 문화예술 정책은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산업 진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다 보니 전라남도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문화적 권리와 가치평가에 대해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이 조례 제정을 통해 전라남도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문화정책의 수요자인 도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도는 22개 시·군의 문화적 가치와 전남도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해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지표를 개발하여 문화소외 계층까지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영향평가는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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