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도의원,‘전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개정
최선국 도의원,‘전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개정
  • 강정오
  • 승인 2019.09.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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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해져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

전남도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지역 간 차별 없이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목포3, 더민주)19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내 지역별로 각기 기준이 다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과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을 전남도내 전 지역과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도 인접생활권으로 정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관내관외는 대중교통요금 이내, 심야는 대중교통요금 2배 이하로 명문화했다.

최선국 의원은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이 해당 시군과 그 인접지역으로 한정되어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용요금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커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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