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석 도의원,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한근석 도의원,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강정오
  • 승인 2019.09.19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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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 )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 )

전남도의회가 각종 악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해 도민 생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1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제조시설이나 축산시설 사업장에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생활악취에 이르기까지 각종 악취 발생 방지저감대책을 포함한 악취방지시설 개선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산단이 소재한 시군은 행정기관사업장 대표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악취민원이 제기된 악취배출시설 사업장과 악취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악취검사를 포함해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도내 가축 사육두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전남도의 악취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산업단지, 제조시설,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함으로써 도민 환경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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