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연내 설치 촉구
전경선 전남도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연내 설치 촉구
  • 강정오
  • 승인 2019.09.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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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보장 외면하는 목포시 규탄...동부권도 미온적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전경선 의원(목포5,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전경선 의원(목포5,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5)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연내 설치를 위한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학교나 교육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적응 교육이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2016년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시 등이 잇따라 설치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올해 8억원을 들여 전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서부권과 동부권에 1개소씩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85일부터 823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1차 공모를 실시했다. 그러나 당초 몇몇 시군에서 관심을 보였으나 정작 공모기간에는 응모한 시군이 하나도 없어 2차 공모에 들어갔고, 지난 94일까지 실시한 2차 공모에서마저도 응모 시군이 없어 920일까지 3차 공모를 실시한다.

 전남도는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시군들이 센터 운영을 고려하고 있는 장애인보호기관과의 협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개소당 4억원의 사업비는 도비 2억원과 시군 부담 2억원이나 향후 운영비와 시설 이용자 수 증가로 시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경선 위원장은 전남 서부권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목포시의 소극적인 복지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전 위원장은 목포시는 올해 권역별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수행기관 공모사업에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31백만원에 불과한 사업비는 차치하더라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목포시의 기본정책이나 방향성은 있는지 의문이다며 일갈했다. 반면 동부권 수행기관은 여수시가 참여해 목포시와 대조를 보였다.

 전경선 위원장은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된지 4년여가 지났음에도 학교 졸업 이후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곧바로 우리 사회에 노출되는 발달장애인이 대다수이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호시설 등을 제외하면 가정에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현실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온전히 이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시군들이 권역별 센터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4월 제1회 추경에 권역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시설 보수 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고, 6월에는 서울시 성북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벤치마킹하는 등 장애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전남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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